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부두 임차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7월31일 수자원공사에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경고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5년 11월 A사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터미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했다.
A사가 2017년까지 6만2천TEU의 물동량을 창출하거나 350TEU급 선박을 제조해 운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A사는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4월 이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사는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했으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공사가 경영목표를 강요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사는 이전 업체가 부두 임대차계약 도중 사업권을 넘기자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다. 김포터미널 부두사업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만 공정위는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번 신고 사건에만 국한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