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에 60세 이후에도 자발적 가입자 50만 명에 이르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8-09 16:5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에 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 계속가입자’는 4월 말 기준으로 48만3326명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에 60세 이후에도 자발적 가입자 50만 명에 이르러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남자는 16만9867명, 여자는 31만3459명으로 나타났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을 넘어서도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기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서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등 계속 늘어났다.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 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8만3132명, 2017년에는 34만5292명, 2018년에는 47만599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60세가 됐지만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 계속가입을 하는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입의무 없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4월 말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5만206명, 여자는 28만1270명으로 파악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7569명,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 등 해마다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