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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 횡포' 편의점 미니스톱 검찰에 고발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06-19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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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니스톱을 운영하는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상대로 '갑횡포'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니스톱은 국내 4대 편의점 가운데 한 곳인데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 계약변경과 일방적 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갑 횡포' 편의점 미니스톱 검찰에 고발  
▲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계약기간중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과 정산업무를 맡아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다.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는 매출이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에 달려 있어 가맹점 유치가 아쉬운 입장이다.

한국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거래하다 ‘한국정보통신’으로부터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받자 2개 업체와 맺은 기존계약을 2010년 9월 변경했다.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는 계약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해야만 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가 한국미니스톱에게 영업지원금을 7년간 매년 5억 원씩 35억 원을 주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1건당 71원, 현금영수증 1건당 7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국미니스톱은 2010년 10월 또 다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영업제안을 받은 뒤 2개 업체에 대해 거래조건을 바꿔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는 미니스톱의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미니스톱은 2011년 2월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한국미니스톱은 그동안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 말 2개 업체로부터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받았다.

한국미니스톱은 또 거래가 중단됐던 2011년 2월 말까지 4억84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모두 8억 원을 2개 업체로부터 받았다.

2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들은 한국미니스톱의 요구대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많은 비용을 썼고 일방적으로 거래도 중단돼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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