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정책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증액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분을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 왔다.
6월 말 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2조 원, 정부출자액 1조2천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정부 출자는 앞으로 한 해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같은 추세로 출자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토지주택공사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 법정한도인 35조 원을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웃돌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관석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