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7일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비교해 업체당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대출 횟수도 기존 2회에서 제한을 없앴다.
상환기간은 3년이다. 2년 거치한 뒤 1년 동안 4회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7월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자금 지원대상이다.
기존 기업 대출의 대체상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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