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8-06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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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안감이 커진 국내 증권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꺼내들지 시장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상황대응 전략을 이미 준비해 놨다”며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 유관기관 및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부터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이 언급한 금융위의 대응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매도 규제 여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6일 임원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투자동향, 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매도 금지가 거론되는 이유는 그동안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당장 보유하지 않은 주식 등을 매도하더라도 매도자가 결제일인 매도 뒤 3일 안에 주식을 마련해 매수자에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 방식이다.
매도자가 공매도한 뒤 매도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주식 등을 매수한다면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상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기법인 만큼 증권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공매도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하반기 들어와 잠재적 공매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증권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차잔고는 2월에 50조6992억 원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면서 6월에는 55조 원을 넘겼다. 7월에는 57조5460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주식의 평가금액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린 뒤 파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므로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대기자금의 성격을 띄게 된다. 대차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의 대기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나서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언론을 통해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도 2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기준으로 1만9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가 지금까지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적은 두 번이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개월,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때는 3개월 동안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 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