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해운정사와 협의해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지공원’ 부지 가운데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청은 6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진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해운정사 조실)이 해운대구 우동 해운정사에서 도시공원 유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지공원의 전체 면적 6만930㎡에서 해운정사 소유인 2만9599㎡ 부지는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며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도시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칙에 따라 현재 장지공원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해운대구 구도심 권역에서 하나뿐인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지속해서 유지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17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 다른 법인이 소유한 장지공원 부지 1만3900㎡를 매입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재 장지공원 부지의 71.5%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53억 원가량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20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