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공사 편의 봐주고 5천만 원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에게 실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05 17:2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 직원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5천만 원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공사 편의 봐주고 5천만 원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에게 실형
▲ 한국도로공사 로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5일 전 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도로공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2016년 도로공사 모 지사에서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C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뇌물 5천만 원, 200만 원가량을 수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공사에 들어간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양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도로공사에 제출해 2억8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는 C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기성금(중간 산정한 작업비)이 허위·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증시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