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2개 사업자를 선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금융위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아예 없애거나 콜센터 등 최소한의 영업망만 갖춘 채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은행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 추진전략을 펼쳐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출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전체 지분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법은 비금융업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 원 이상인 산업자본은 은행 전체지분의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의 금고처럼 쓰일 우려를 막기 위해 몇몇 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총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10%까지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제한도 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대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했더라도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주주가 진입해야 하는데 현재 규제 아래서 그러기 힘들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영업을 하지 않아 거액의 법인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금고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시중은행은 1천억 원이며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활성화해야 하며 영업점이 없는 특수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 적금, 대출, 내외국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회사와 연계한 겸영업무와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등 부수적 업무까지 모두 맡아서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 은행법의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해질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사업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할까
금융위는 현행법 아래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1~2개 사업자에게 올해 안에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 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신청자는 먼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그 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인가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안에 인가심사기준 등을 확정한 매뉴얼을 발표한 뒤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방문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은행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금융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금융위는 2008년에도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