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영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8-04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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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의 부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 4곳이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인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나눈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이 제조사 4곳에 9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담합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 원, 덴소 4억2900만 원, 히타치 4억15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덴소는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 동안 국내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한 뒤 다른 제조사들은 높은 견적가격을 써냈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발전기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예를 들어 히타치는 견적가격을 높게 써내 미쓰비시전기가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부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합의해 2017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모델과 기아 자동차의 K7 VG 모델이 단종 될 때까지 덴소가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덴소 등 3곳은 한국GM 말리부 모델에 덴소의 점화코일 제품이 쓰일 수 있도록 담합하기도 했다.
덴소가 이 모델에 사용되는 점화코일 제품을 납품해온 만큼 다른 제조사 2곳은 입찰을 포기하거나 견적가격을 높게 써냈으며 그 결과 한국GM의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가 부품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재를 미뤄왔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곧바로 제재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당국들도 제재한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