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출고가격을 통신사들에게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대만에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으로 애플을 유력하게 꼽고 있는데 대만의 제재가 국내에서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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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
애플이 대만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공평교역위원회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천만 대만달러(약 7억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가 17일 보도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2013년 애플이 충화텔레콤, 파이스톤텔레콤, 타이완모바일 등 대만 3대 통신사가 임의로 아이폰의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로 애플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폰5S 등의 기종을 대만 통신사에 판매한 뒤에도 제품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대만 스마트폰시장에서 점유율 32%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애플은 이밖에도 대만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와 구형폰과 신제품 사이의 가격차이, 광고내용까지 통제했다고 공평교역위원회는 보고 있다.
애플은 이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애플은 재판결과에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알려지지 않았다.
대만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가격통제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결과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애플은 세계 다수의 통신사들을 상대로 동일한 가격통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공정위 ICT전담팀을 꾸려 외국계 ICT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세계적 ICT기업인 퀄컴과 오라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라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6~7월 2곳 안팎을 추가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독점사업자의 위치를 활용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코리아의 수리계약서 약관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할 때 작성하는 수리계약서에 수리 중 취소불가 문구를 넣어 수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도 애플이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