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실업급여 지급수준 높이는 고용보험법 포함 민생법안 국회 통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02 18:4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높이는 고용보험법 포함 민생법안 국회 통과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폭이 급증한 만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이스피싱 및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발견한 보이스피싱 피해재산을 즉시 동결하면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