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스낵코너에서 팝콘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3D안경을 끼워팔아 폭리를 챙기고 영화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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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영화상영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인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곳이다. 이들은 2013년 기준으로 영화상영시장의 90.1%를 차지해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히 이 영화관들이 스낵코너를 운영하면서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 영화관들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팝콘 큰(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판매가격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천 원에 이르렀다.
3D안경 끼워팔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3D 영화표에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영화보다 최대 5천 원까지 비싸게 표를 팔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3D안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영화 상영시각을 공지보다 10~20분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광고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더해 표기하거나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운영하는 영화관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개봉관 몰아주기’를 한 CJ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 원과 23억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