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공정위,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팝콘 폭리' 조사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8 12:0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스낵코너에서 팝콘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3D안경을 끼워팔아 폭리를 챙기고 영화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팝콘 폭리' 조사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영화상영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인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곳이다. 이들은 2013년 기준으로 영화상영시장의 90.1%를 차지해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히 이 영화관들이 스낵코너를 운영하면서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 영화관들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팝콘 큰(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판매가격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천 원에 이르렀다.

3D안경 끼워팔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3D 영화표에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영화보다 최대 5천 원까지 비싸게 표를 팔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3D안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영화 상영시각을 공지보다 10~20분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광고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더해 표기하거나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운영하는 영화관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개봉관 몰아주기’를 한 CJ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 원과 23억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