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공정위,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팝콘 폭리' 조사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06-18 12:01: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스낵코너에서 팝콘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3D안경을 끼워팔아 폭리를 챙기고 영화 관람객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팝콘 폭리' 조사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영화상영업계 1위부터 3위까지인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곳이다. 이들은 2013년 기준으로 영화상영시장의 90.1%를 차지해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히 이 영화관들이 스낵코너를 운영하면서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이 영화관들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 팝콘 큰(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판매가격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천 원에 이르렀다.

3D안경 끼워팔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3D 영화표에 안경값을 포함해 일반영화보다 최대 5천 원까지 비싸게 표를 팔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3D안경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영화관들이 영화 상영시각을 공지보다 10~20분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영화관들은 광고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더해 표기하거나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운영하는 영화관들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개봉관 몰아주기’를 한 CJ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 원과 23억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