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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 |
정수기 업체의 얼음 전쟁이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14일 경쟁사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기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다. 코웨이는 법정에서 관련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시스템’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청호나이스가 2006년 '이과수 700 얼음정수기'에 적용한 기술이라는 것이 청호나이스의 입장이다.
또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에 2007년 6월 등록했고 중국(2009년 2월)과 미국(1009년 11월), 일본(2010년 8월)에서도 순차적으로 등록해 온전한 청호나이스의 독자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해당 특허의 원리는 간단하다. 정수기는 몇 가지 정수단계를 거친 물을 정수탱크로 보낸다. 이후에 온도에 따라 온수와 냉수탱크에 각각 저장된다. 얼음은 정수탱크의 정수를 증발기를 통해 냉각시킴과 동시에 얼음탱크에 저장된다.
청호나이스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2006년 기존 기술을 개량한 이과수얼음정수기를 내놓으면서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술’을 개발했다. 코웨이는 2009년 첫 얼음정수기를 출시하고 2012년 얼음정수기(스스로살균)를 내놓았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가 침해한 특허제품의 판매액은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660억 원으로 추산하고, 추정 손해액의 일부인 100억 원을 이번 재판에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코웨이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과 코에이 정수기에 적용된 기술이 근본적으로 달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 시스템은 청호나이스가 주장하는 얼음, 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호나이스의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허는 설계 당시부터 인지했다”며 “우리는 자사 제품을 만들 당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청호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청호나이스 스스로 원조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1등을 코웨이에게 빼앗긴 뒤 특허소송을 통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2003년 처음으로 국내에 얼음정수기를 선보인 청호나이스는 후발주자인 코웨이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정수기 시장은 1등 코웨이가 약 50%나 차지하고 있다. 이어 청호나이스가 14%, 동양매직이 4%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시장 점유율을 45%를 차지했고, 청호나이스는 1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