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노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7년 동안 진행해 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만도 노동조합은 1일 노사가 전날 마련한 통상임금 법적 분쟁과 관련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74%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만도 노사는 7월31일 2019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법정 분쟁과 관련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만도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각 80%를 9월10일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013년 9월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직자 가운데 소취하 및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다.
만도 노사는 6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난 뒤로 추가협상을 벌여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만도 기능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15명 직원들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도 노사는 또 201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641원 인상, 특별격려금 200만 원, 성과급 100% 지급에 합의했다.
올해까지 모두 7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