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채이배,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31 14:0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이 있으면 이를 변칙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채 의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 원, 2년 이내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 추정제도가 납세자에게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칙적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라고 이름붙였다.

채 의원은 25일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