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 매출이 급락한 것을 놓고 빅뱅의 승리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승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 등을 상대로 모두 15억 원가량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가맹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흔히 '승리 라멘'으로 홍보한 데다 승리도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SNS)계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에 서울 등에서 아오리라멘을 운영해왔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