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처분의 수위를 낮춰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중소 협력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다시 한 번 처분에 불복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5월3일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2~8시 6시간씩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위로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홈쇼핑은 애초 같은 이유로 과기정통부로부터 2016년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오전·오후 8∼11시 모두 6시간씩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다. 법원은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다시 결정해 롯데홈쇼핑에 재차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6년과 달리 시청자가 많이 없는 새벽시간대로 처분 수위가 조정된 만큼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