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에 1400억 대금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돼

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 2019-07-29 17:5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에 1400억 대금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돼
▲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 14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책위원회는 15개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에게서 1484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 대우조선해양이 3년 전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 미지급 규모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기업 대표들은 2017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했다.

하도급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부족과 설계능력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원청기업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법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는 석탄발전 보조금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연간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고려아연 최윤범 "미국 제련소, 칩스법 보조금 반영 땐 신주발행 할인부담 사라져"
삼성전자 모바일 AI 기기 8억 대 물량공세, 애플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온다
미국 월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가 낙관, BofA "64% 상승 잠재력"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나서
현대차그룹 삼성동 GBC 49층 3개 동 건설키로, 2031년 준공 목표
LG이노텍 자율주행·전기차 부품 전시, 문혁수 "모빌리티 사업기회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