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에 앞서 삼성증권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증권 지분 0.2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는 약 11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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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사장 |
자본시장법 2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신설 합병법인이 넘겨받을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선례가 없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이 제일모직에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합병을 진행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제일모직이 삼성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금융위 승인절차가 길게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합병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처분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이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이를 살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11.1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삼성생명에 파는 것은 금융계열사 지분을 삼성생명에, 산업계열사 지분을 삼성전자에 몰아주려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흐름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