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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로공사 납품특혜 의혹 관련 우제창 이강래 무혐의 처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26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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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속도로휴게소 커피 추출기계의 납품특혜 의혹을 받는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뇌물 등 혐의로 고발당한 우 전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도로공사 납품특혜 의혹 관련 우제창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무혐의 처분
▲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우 전 의원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 ‘이엑스 카페’에 커피 추출기계와 원두 납품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6월 우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 용인의 커피업체를 압수수색해 납품 계약자료를 확보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이강래 사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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