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07-26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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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결렬 선언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기아차는 25일 사내 소식지 '기아기아인'에 “회사는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사기를 감안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대한의 임금 인상과 성과격려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없이 끝없는 무리한 요구에 이은 일방적 결렬 선언 등 과거 행태가 이번에 또다시 재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기아차는 “고객과 사회,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교섭 형태를 반복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조가 동종업계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과만 바라보는 눈치보기식 교섭관행을 반복한다면 기아차 노사의 교섭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23일 열린 임금협약 1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8천 원 인상, 성과격려금 150%(월 기본급 대비)+15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뼈대로 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기아차의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협상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