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승인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7-24 18:4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승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비중 등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된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 주를 208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해뒀다. 

지분 취득이 끝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지금의 18%에서 34%로 높이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에서 ‘34%-1주’가 된다.

카카오는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심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리며 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려면 최근 5년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6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려 심사는 재개됐고 이날 승인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