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비중 등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된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 주를 208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해뒀다.
지분 취득이 끝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지금의 18%에서 34%로 높이게 되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에서 ‘34%-1주’가 된다.
카카오는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심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리며 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려면 최근 5년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6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려 심사는 재개됐고 이날 승인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