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9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파업 때 생산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노조측을 상대로 9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첫 조치로 현대중공업은 이날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 원 중 우선 30억 원을 놓고 노조측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법인분할안건을 승인받은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금액을 놓고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소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11일부터 19일까지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노조 간부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가압류 신청과 노조 간부 8명에 제기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측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계속 찾고 있다”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