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협약과 관련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2일 진행한 20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황용필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
조합원들은 27일과 28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 △광주 공장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국내 공장 설비투자 및 인력운영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함께 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를 높이고 성형수당을 지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고용세습 논란을 만든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2020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놓고 지난 1월2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노조가 5월17일 새 집행부를 선출하자 금호타이어 노사는 6월24일 협상을 재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