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2차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8개월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공급해 소비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환경부 내부 정부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환경부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재수사에서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재조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계속 추가되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를 확보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5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6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