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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30% 확대, 증시 어떻게 바뀔까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6-14 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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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가격제한 상하한폭 한도가 15일부터 30%로 확대된다.

주식시장이 효율적 가격 형성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가 변동성이 확대돼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식 가격제한폭 30% 확대, 증시 어떻게 바뀔까  
▲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상하 3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상하 15%였다.

단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상하 15%가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한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나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의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또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지금까지 하루에 1회 발동할 수 있던 데에서 8%, 15%, 20% 등 지수하락률의 단계에 따라 발동되는 것으로 바뀐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 동안 중단하고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보다 1% 이상 추가하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가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시점보다 1% 이상 추가로 하락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상하10∼30%에서 상하8∼60%로 확대되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사전예방활동 강화에도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시장변화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 시장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키움증권 서명찬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확대,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이득"이라며 "변화 초기 변동성은 제도적 장치로 줄여 점차 시장은 안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등락이 심해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IG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담보유지 비율이나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한 종목은 반대매매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형주에 비해 가격제한 폭 도달이 빠른 중소형주는 외부 요인에 빠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보증권 김효진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 등 문제와 함께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공매도 증가"라며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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