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의진)는 22일 토지 소유주 30여 명이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억9255만6694원에 연 5~15%의 이자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각 원고에게 수백만 원에서 최고 575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획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는 사업유형 변경을 이유로 이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부지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새로 승인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환매권은 원소유주가 수용토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또 이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주가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환매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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