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온라인 방카슈랑스 모집규제가 완화된다.
방카슈랑스는 기존에 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해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의 서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대표이사와 사업담당 임원의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공했는데 소비자가 동의하면 앞으로 전자문서로도 제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