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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8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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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 받아
▲ 안태근 전 검사장.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권력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성추행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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