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에 대한 제재결정을 보류했다.
최성준 위원장 등은 SK텔링크의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피해자 구제와 추가제재 등 시정방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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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SK텔링크는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여 가입자를 모집해 제재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의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은 전화마케팅(TM)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모회사인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고객에 전화를 걸어 “SK텔레콤인데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며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접수된 고객 민원만 1224건에 이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SK텔링크는 또 약정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부금 무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항의하는 고객민원이 2186건이나 접수됐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이날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상임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SK텔링크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고 일단 이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추후 재논의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둘 것인지 단순히 강력한 제재로 갈 것인지 추가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 경우 회사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일어났으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해 제재수위를 높일 뜻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