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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 도입하기로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7-17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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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관행인 사납금을 폐지하고 기사 월급제 등을 도입해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하고 월급제 도입하기로
▲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가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법인택시는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일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를 기사가 받는 현행 임금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는 승차거부 등의 불친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사납금 관행 폐지를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기사가 일단 수입금 전액을 일단 회사에 내게 하는 '전액 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기사의 주당 근로시간과 기본 월급을 40시간 이상, 17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는 '월급제'도 2021년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법과 택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인택시는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제 영업은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택시서비스를 확대하고 요금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또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고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감차대금은 고령 택시운전종사자의 노후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와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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