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 공동유대 확대 조합 개요. <신협중앙회> |
전국 신협 11곳이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혜택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는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역신협 11곳의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결정한다.
2017년 10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하나의 시·군·구로 제한된 공동유대를 인근 시·군·구로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서구신협 등 4개 신협은 전부 확대를, 소화신협 등 7개 신협은 일부 확대를 승인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신협(전부확대)과 부산 구포신협(일부확대)이 금감원으로부터 최초로 공동유대 확대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동유대가 확대되면 기존 조합원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장병용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는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해 서민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