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9월 말까지 집중 신고받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7-17 16:2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9월 말까지 집중 신고받아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권익위와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8년 12월부터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공조를 통해 접수한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 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맞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라며 “사건 처리와 분석 과정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