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6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앞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외국인 가운데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은 신청으로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싼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낸 뒤 고액 치료를 받고 나서는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40만여 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