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외국인과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 때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7-16 16:0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6일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 때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앞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외국인 가운데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은 신청으로 한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싼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낸 뒤 고액 치료를 받고 나서는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40만여 명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