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뒤 첫 진정서 제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6 12:0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뒤 첫 진정서 제출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른 1호 진정서를 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엄주원 아나운서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되찾고 회사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영 아나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MBC 노사가 갈등을 벌이던 2016~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회사에서 나가야 했다.  

이들은 MBC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월 해고무효 확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5월27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돼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에서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이 조항들을 위반했을 때 대표이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