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률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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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내부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로 업종별 차등화 놓고 논의 불붙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12164928_399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안에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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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경영계에서 설치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안을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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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측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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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2020년 최저임금안의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하기 위한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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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아래 제도개선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주요한 논의안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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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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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회를 조속히 가동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산정방식의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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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한 걸음 더욱 나아가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기 위한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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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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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된 법안도 여러 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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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업종과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의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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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 또는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 안에서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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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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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가 대부분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데다 국제협약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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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상의 최저임금 차등화는 한국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와 배치된다. 이 조항은 고용과 직업상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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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화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지역 사이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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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하게 된다면 업종별 차등화부터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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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 2개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했던 선례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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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정식으로 검토한다면 양대 노총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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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지금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화를 논의한다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차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