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7-11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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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회삿돈 횡령과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 판사)는 11일 김 대표에게 모두 징역 4년6개월에 집행유예 7년과 함께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 판사)는 11일 김 대표에게 모두 징역 4년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에 더해 벌금 35억 원과 횡령 등에 관한 추징금 12억 원도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앤탐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범죄 행위의 적발을 피하려고 담당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금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임원에게 허위급여를 준 것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제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