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재부 국세청, 치킨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 허용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7-09 17:5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음식점에서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세청, 치킨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 허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까지 정부는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것은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것을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선택의 폭이 확대돼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사항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넘어서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어서, 국내 단일 건설사 중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 조광한, 윤리위원장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