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기관이 거래관행을 개선을 통한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대표 공공기관들이 공정거래문화 확산의 선봉에 섰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와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기관과 민관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과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는 계약조건을 개선했다. 토지주택공사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돼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때 비용을 부담하되 비용보전방안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부과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적용한다.
협력업체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무조건 최저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등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인허가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 공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한전은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때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동반성장 평가에도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정문화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