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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돼, 현대엔지니어링은 반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05 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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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대우건설과 맞붙었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 측이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를 번복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돼, 현대엔지니어링은 반발
▲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대우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 측으로부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아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6월28일 총회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업체가 없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대우건설은 당시 조합원 266명 가운데 246명이 참여한 총회에서 122표를 얻어 1표차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총회 이후 무효표 6표 가운데 공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으로 대우건설을 찍은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 및 사업조건을 뚝심있게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푸르지오를 적용한 특화설계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선별수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의 결정번복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합의 답변을 받은 뒤 이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 측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법적 다툼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총회에서 118표를 얻었는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다시 열린다면 승산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을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사업비는 1900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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