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를 놓고 금융회사에 설명이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사전예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로 이뤄졌다.
운영기준은 8월 중순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특별한 이유가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를 놓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목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설명이나 삭제 요구가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