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사에 특별한 사유 없어도 신용평가 정정과 삭제 요구 가능해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7-04 18:3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르면 8월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를 놓고 금융회사에 설명이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금융사에 특별한 사유 없어도 신용평가 정정과 삭제 요구 가능해져
▲ 금융감독원.

이번 사전예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로 이뤄졌다.

운영기준은 8월 중순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특별한 이유가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를 놓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잘목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설명이나 삭제 요구가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주체의 자기보호권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