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상산고 교장 "전북교육청이 짜맞추기 평가로 자사고 지정취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02 17:13: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평가는 잘못돼 자사고 지정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교장 "전북교육청이 짜맞추기 평가로 자사고 지정취소"
▲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돼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학과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25~27일 학교운영감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했다.

상산고는 해당 감사결과는 2012년과 2013년 행위에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이번 자사고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평가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확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말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이에 따랐음에도 이 항목에서 만점인 4점이 아닌 1.6점을 받았다고 했다.

박 교장은 “적법하지 못하게 평가한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 80점을 무난하게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