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다음 충남도 금고를 지정할 때 친환경에너지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출납, 세입·세출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1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 참석해 “6월28일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 계획을 수립했다”며 “1일부터 20일 동안 금고지정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투자전환 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의 금고는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9년 말 새로운 은행을 지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고를 맡긴다.
양 지사는 “금고 지정제도 개정안을 도민에게 알리고 다음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아 나가겠다”며 “탈석탄에 관한 충남도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단호한 의지가 탈석탄 금융 확산의 마중물이 되고 기후금융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