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90일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이며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국내와 해외의 기업결합심사를 동시에 받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의 주요 심사국을 우선 확정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나라를 검토해 심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연합과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앞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는 일반심사와 심층심사로 단계가 나뉜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의 심사 신청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경쟁당국들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 국가의 심사 일정과 진행과정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