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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분야 사전예고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6-28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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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분야 사전예고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점검하게 될 회계이수와 관련된 오류, 유의사항 등을 미리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를 사전 예고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점검하게 될 회계이수와 관련된 오류, 유의사항 등을 미리 밝혔다.

새 외부감사법이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및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회계처리기준 등을 미리 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외부감사법은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회계법인이 더욱 면밀하게 외부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11월 제정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중점점검 분야로 꼽았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같은 업종 내 기업의 평균치보다 대여금이 많은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점검 분야에서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자산 규모와 비교해 타법인 지급보증규모가 큰 회사 또는 분양시행사를 중심으로 뽑는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분야의 점검대상은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매출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 분야는 무형자산의 특성상 평가할 때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데다 공정가치 평가 및 자산손상 검토 결과 감액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중점점검 분야로 꼽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재무제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 미리 예고한다"며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회계오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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