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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150건 수용,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모두 거부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6-27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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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150건 수용,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모두 거부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면거래에서 실명확인을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꿨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인증을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체인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하면 시스템 이용자는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각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을 제공하거나 식단 분석, 병원 예약일 알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보안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회사 출자와 관련된 제약도 해소했다.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회사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 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은 벤처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상화폐 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취급업소 실명확인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핀테크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핀테크 연구소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해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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