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가 게임 안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해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면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의 책임을 지우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을 수정하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는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한 대화를 게임회사가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약관을 심사받은 10개 게임회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이다.
게임회사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고 7월부터 고쳐진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