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소비자의 보험금 산정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한 4분기부터 강화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6-26 16:4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소비자의 보험금 산정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한 4분기부터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4분기부터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과 함께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축소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범규준은 4분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거부건수, 거부사유 등을 감독하고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대기 줄고 가격 내리고' 전기차 살 기회, 충전효율 '톱10' 실구매값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에코프로비엠, 미국 CAMX파워 음극재 기술 라이선스 획득 김호현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포스코그룹 투자 속도 조절,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그룹 일감 기대 낮아져 '부담'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