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등 문건을 기획, 작성,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해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